한강공원 주차장 일요일·공휴일도 유료운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달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주차비를 내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평일과 같이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차량이 몰려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전 구역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최초 30분 1천∼2천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통행로 불법 주정차, 구획선 이탈 주차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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