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민다나오 일부지역에 '철수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치안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신변 안전·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60일간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23일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간 총격전이 벌어져 군경이 사망하면서 두데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전역에 60일간 계염령을 선포한 상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과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내 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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