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 전망…"현행금지법은 위헌"(종합2보)
(홍콩·타이베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어 법무부에 2년 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원은 "이성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본 헌법 해석안은 치자웨이(祁家威·59)씨가 2013년 3월 타이베이시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 씨는 대만 민법 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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