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자리 추경,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근접"

입력 2017-05-24 17:21
이낙연 "일자리 추경,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근접"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물음에 "국가재정법에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대량실업의 우려에 비교적 근접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닫고 있고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17만 명 정도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있는데 소방, 복지 이런 분야가 인력이 증원될 필요가 절박한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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