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총수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종합2보)

입력 2017-05-24 18:10
수정 2017-05-24 18:38
김상조 "총수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종합2보)

"부과기준율 상향…반복되는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집단소송제 단계적 확대 필요…일감 몰아주기 상장사 지분율 낮춰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 상장사의 지분율을 더 낮추고 증권 분야 한정된 집단소송제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과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과기준율은 과징금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로 법 위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086280], 이노션[214320]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상장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 보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증권에 한정된 분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특히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집단소송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과징금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 위반이 반복됐다"며 "새 정부의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흡했다"며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중심의 피해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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