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뉴스] 대전고법, 충남대 법학대학원서 '열린법정'

입력 2017-05-24 16:31
[카메라뉴스] 대전고법, 충남대 법학대학원서 '열린법정'

(대전=연합뉴스) 24일 오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층 모의법정에서 대전고등법원이 주최한 '캠퍼스 열린 법정'이 진행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제4민사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직장 야유회 도중 낚시터에서 숨진 A씨 유족들이 피고인 사용자·낚시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다뤄졌다.

사용자가 야유회에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낚시터 소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A씨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피고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전고등법원 관계자는 "열린 법정에서는 실제 재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글 = 김준호 기자, 사진 = 대전고등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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