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흉기로 이웃 위협한 30대 벌금형

입력 2017-05-24 15:33
'층간소음 갈등' 흉기로 이웃 위협한 30대 벌금형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무직)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시 3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B(30·여)씨를 찾아가 흉기로 내리찍을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웃 관계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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