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현대차 임직원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5-24 11:59
"천안지청, 현대차 임직원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

유성범대위 등 공소장 공개…"현대차·유성기업, 어용노조 확대공모"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1차 납품업체에 어용노조 가입 인원 확대를 지시하는 등 노조파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유성범대위가 24일 밝혔다.

유성범대위 등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19일 대전지방법원에 보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을 보면 현대차 구매담당 임원 최모씨 등 4명은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유성지회를 탈퇴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가 2011년 9월 유성기업에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주문량을 감축하겠다고 하자, 유성기업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가 생겼으니 가입자 수를 늘리면 기존 노조가 파업해도 결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씨 등은 유성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간별 2노조 목표 가입 인원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자 최씨 등은 가입률을 높이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2012년 10∼1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과 전략회의 문건 등에서 확인됐지만,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유성범대위 등의 주장이다.

유성범대위 등은 "검찰은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현대차 임직원들을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4년 반 이상 방치하다가 공소시효 만료일(5월 22일)을 앞두고 비로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유성기업과 공모해 유성지회 단결력 와해와 어용노조 조직력 확대를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완성차의 부품사 노조파괴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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