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생, 차 한 잔만' 경기교육청 상급자 '갑질' 없앤다
내년 12월까지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2월까지 학교 등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에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 점수가 10점 만점에 4.41점으로 낮게 나타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3월 도교육청 소속 직원 6천1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소통 없는 업무분장 및 일 떠넘기기 ▲사적 심부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권위의식 및 독단적 결정 등을 주요 부당 업무지시로 꼽았다.
이 밖에도 상급자들의 ▲차 접대를 비롯한 의전 강요 ▲인격모독 및 인권침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회식 강요 ▲특정 단체 가입 및 활동 강요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의 권위주의 관행 문화,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직장 분위기,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이 이러한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중심의 부당 업무지시 근절 추진 협의체(TF)를 구성, 연 1∼2차례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현황 파악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 관리자 교육, 취약분야 집중 개선 방안 마련, 부당 업무지시 근절교육을 벌이는 한편 기관별 상담 및 신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