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자서명없이 포털로 신용카드 모집하면 불법"
여신협회 "포털서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 카드사의 B카드를 발급받으면 별 10개(현금 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카드를 발급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쪽지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게시물 작성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카드가 발급됐고, 현금도 받지 못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 이를 따지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외에 김 씨의 사례처럼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대부분 불법이다.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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