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보수강경 회귀…'화장실법' 등 차별법 잇따라

입력 2017-05-24 03:00
美 텍사스, 보수강경 회귀…'화장실법' 등 차별법 잇따라

'反이민 법안' 이어 '화장실법'·'종교자유법' 입법 강행

공화 출신 주지사·부지사가 '주도'…인권단체 강력 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가 극단적 보수 강경으로 회귀하고 있다.

텍사스m 주는 최근 반(反) 이민법안인 '피난처 도시 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화장실법'을 비롯한 각종 성소수자 차별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텍사스 주 하원은 지난 21일 공립 고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적혀있는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화장실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에 이관됐으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법'은 대표적 성소수자(LGTB) 차별법으로 지목돼왔다.

지난 201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법안을 시행했다가 전국적인 반발에 부딪쳐 1년 만에 페지됐다. 텍사스 주는 화장실법의 후폭풍을 의식해 공립학교에서만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같은 날 텍사스 주 상원에서는 입양기관이 입양 부모가 종교적 선서를 회피하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주 의회에서는 이른바 '종교 자유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진들이 성소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강간 생존자들에 대한 응급 피임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약사들이 여성에게 피임을, 성전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종교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수정 조항도 들어있다.

텍사스 주의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는 공화당 출신의 애벗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가 주도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텍사스 주가 반 이민법안에 이어 각종 성소수자 차별법을 잇따라 제정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테리 버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장은 "텍사스 주가 반 이민 법안을 의결한 지 채 얼마되지 않아 이번에는 성소수자와 여성, 어린이를 겨냥한 차별법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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