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고랜드 비리사건 일부 피고인에 징역형·벌금형 구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 몰수형을 각 구형했다.
또 민 전 대표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과 2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지사 전 특보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 씨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권 씨는 불법적으로 수수한 자금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 씨는 최후 진술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강원도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말들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져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 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욱재 춘천 부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이 남아 있어 이날 구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속행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오는 26일 속행 재판에서는 이욱재 부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16일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은 2년여 만인 오는 6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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