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입원…보험금 가로챈 부부 덜미

입력 2017-05-23 15:33
수정 2017-05-24 11:50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입원…보험금 가로챈 부부 덜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36)씨와 그의 부인(39)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2013년 4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아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2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1억5천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살짝 부딪쳐 사고를 내고서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

또 2014년 9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딪치지도 않았는데도 다쳤다며 입원해 보험금 챙기는 수법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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