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서 밍크고래 혼획…3천700만원 위판

입력 2017-05-23 13:28
강원 고성서 밍크고래 혼획…3천700만원 위판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동해안에서 밍크고래가 또 혼획(混獲·어획 허가 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됐다.



23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항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60㎝, 몸통 둘레 2m 30㎝, 무게 약 2t 크기로 해경은 고의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해당 고래는 3천700만원에 위판됐다.

앞서 동해안에서는 지난달 18일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길이 4m 18㎝, 몸통 둘레 2m 10㎝, 무게 1t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이 조업 중인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또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7시 10분께 양양군 낙산항 동방 8.5마일 해상에서 길이 6m 80cm, 둘레 3m 60cm, 무게 약 3t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민이 발견했다.

이들 고래는 각각 3천만원과 5천900만원에 위판됐다.

올해 들어 속초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현재까지 13마리의 고래가 혼획됐으며 이 가운데 밍크고래는 5마리로 나타났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