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재판 '병합 심리' 결정(종합)
"朴 사건에 예단이나 편견 없어…백지상태에서 심리할 것"
변호인측 "'이중 기소'이니 공소기각" 주장은 안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씨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병합 이후 이뤄진 증거조사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단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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