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첫 재판날 지지자 150명 법원앞 집결(종합2보)
정광용 "내가 들어가는 대신 박 대통령 석방됐으면"
노동당 "박 전 대통령 부정축재 재산 국고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약 150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석방을 요구하는 문구가 영어로 적힌 피켓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 인근을 지나자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 "법원장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라며 울부짖었다.
이어진 집회에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최선을 다해 영장심사에 대응하겠지만 만약에 (구치소에) 가게 되더라도 박 대통령 있는 옆으로 가니까 위로가 된다"면서 "차라리 내가 들어갈 때 대신 박 대통령이 석방되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10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지자들은 집회장 스크린에 이날 재판을 다룬 방송사 뉴스가 잠깐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경찰은 6개 중대, 480여명의 경력을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8시37분께 출발한 호송차량은 포일로로터리, 갈현3로터리, 선암IC, 우면산터널을 거쳐 9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이 적힌 사복 차림이었다.
호송차량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많이 몰린 법원삼거리를 지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갔다.
호송차량 이동을 위해 교통신호가 통제되지는 않았고, 경찰은 교통 흐름 관리를 위해 사이카 두 대만 호송차량 앞뒤로 배치했다. 호송차량은 오전 출근길 혼잡으로 서행하는 차량 흐름과 함께 움직였다.
오후 1시 15분께 첫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약 30명은 태극기를 흔들며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호송차량을 향해 "대통령이 청렴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쳤고,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원외 정당인 노동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가면을 쓴 사람이 죄수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이 들고 있는 '부정축재 재산'을 빼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자회견 내내 박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몰려와 항의하기도 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