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자 역할나눠 고의 접촉사고…보험금 '꿀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 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사전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고 2014년 10월부터 두 달간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1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일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주말사고 특약에 가입한 뒤 주로 휴일에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사가 차량정비소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견적의 70∼80% 상당의 현금을 직접 보상하는 비용이다.
김씨 등은 이렇게 받은 보험금으로 차량 수리는 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전문직 외에도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있었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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