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단골 주유소인데…5억8천만원 상당 '가짜 석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경남의 한 주유소 소장 A(5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주유소 대표 B(4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항만 배후단지 공사현장의 업체 7곳에 1천700차례에 걸쳐 경유에 등유를 섞은 5억8천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 43만7천732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해에서 부산까지 이동판매차량을 보내 천공기나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에 이런 가짜 석유를 등유라고 속여 공급했다. 피해 업체들은 이 주유소 한곳과 거래하는 단골이었다
경찰은 주유 이후에 장비의 엔진작동이 이상하고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B씨 몰래 본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할 김해시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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