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면세담배 역밀수입해 10배 이익 챙긴 조직

입력 2017-05-21 09:00
수출 면세담배 역밀수입해 10배 이익 챙긴 조직

수입 금지된 저가담배도 밀수입…4명 구속·14명 불구속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 면세담배를 몰래 다시 들여와 국내에 팔고, 수입이 금지된 해외 저가담배도 밀수입해 10배가량 차익을 챙긴 담배 밀수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수출대행업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소매상 홍모(5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2016년 10월 한국담배인삼공사(KT&G)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미 수출한 '에쎄 블랙'과 '에쎄 라이트' 면세담배 15만갑(7억원 상당)을 중국을 거쳐 국내로 다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에 해로워 수입이 금지된 인도산 '오토'(OTTO)와 독일산 '아시마'(ASHIMA) 등 저가담배 총 72만갑(21억원 상당)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와 인천공항 인근의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몰래 우리나라 시중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 범행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수출대행업자 김씨가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다.

면세담배 역(逆) 밀수입의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화장품 등 가짜 박스로 포장하는 식으로 숨겨서 정상 수입품인 척하는 '박스갈이' 수법을 썼다.

저가담배의 경우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나가는 중계무역 물품인 척 보세창고로 빼돌렸는데, 들여온 담배는 몰래 빼돌리고 의류나 화장품 등 다른 수출품을 같은 무게로 맞춰서 해외로 내보내 세관을 속였다.

이는 보세창고 운영인(보세상)을 공범으로 끌어들였기에 가능했다. 보세창고 운영자 함모(53)씨는 이들에게 보세창고의 일정 공간을 내어준 뒤 매달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도왔다.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감시했어야 할 보세사 김모(43)씨는 이들 물품이 배에 실리는 '실림 작업'이 진행될 때 입회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범행에는 KT&G 영업사원들도 가담했다. 영업사원이라 담배 판매점 정보를 쥐고 있던 김모(43)씨와 함모(43)씨는 밀수한 담배를 유통하는 과정에 관여하다 덜미를 잡혔다.

조직폭력배 박모(44)씨와 소매상 홍씨 등이 시중 영업점에 담배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밀수입한 담배는 시중 담배가격보다 저렴하게 강남 유흥업소나 수입품 판매시장 등에 유통됐다. 담배가격이 비싼 호주에 온라인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은 저가담배를 한 갑당 260원가량에 사들여 최종적으로 2천500원에 팔았고, 면세담배를 약 300원에 사들여 3천원에 파는 등 약 10배 정도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전체 범행을 주도한 수출대행업자 김씨와 정모(52)씨, KT&G 영업사원 김씨와 함씨 등 4명이 구속됐고, 보세상과 보세사 등 공범 1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세창고를 사실상 임대해 밀수입에 이용한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KT&G가 면세담배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세청이 담배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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