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음주운전 2명 목숨 앗아가…'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05-21 08:00
수정 2017-05-21 08:31
설 연휴 음주운전 2명 목숨 앗아가…'징역 5년' 선고

법원 "앞날 창창한 젊은이 생명 앗아간 잘못 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설 연휴 새벽 술에 취한채 차를 몰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타이퍼 펑크를 수리하던 젊은이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앞길이 창창한 두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당사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징역 5년형'이 떨어지자 박 씨는 고개를 떨궜다.

방청석에서도 들릴 정도로 흐느꼈다.

뒤늦은 후회였다.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음주운전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이어 "뒤늦게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설날인 지난 1월 28일 박 씨는 부산에서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했는데도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29일 새벽 3시 39분께 그가 몰던 토스카 승용차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멈춰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타이어를 교체하러 밖에 나와 있던 그랜저 운전자 김모(25)씨와 설 연휴 새벽인데도 보험회사 긴급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유모(34) 씨가 한꺼번에 숨졌다.



견인차량에 설치된 경광등과 그랜저 승용차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가해자인 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사고 후 몰던 승용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방호벽 출입구를 통해 달아났다.

휴대전화까지 차안에 버리고 종적을 감췄던 그는 사고를 낸지 20시간 여만인 그날 밤 11시 30분쯤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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