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지명된 김이수…'소탈·강단, 약자배려·소명의식'

입력 2017-05-19 15:27
새 헌재소장 지명된 김이수…'소탈·강단, 약자배려·소명의식'

통진당 해산에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위헌' 등 진보 성향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재임…마라톤 풀코스 완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탄핵심판 이후 헌재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지명자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장 재직 시에는 42일간 이어진 연수생들의 입소 거부 사태 때 최대한 입장을 경청하면서 해결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의 운동 '매니아'다. 부부가 모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노래 부르기, 판소리 등에 조예가 깊다.

법조계에서는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법관으로 통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후배 법조인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배려, 경청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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