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파키스탄에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사형 잠정 중단하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간첩혐의로 파키스탄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인도인의 사형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파키스탄 정부에 명령했다.
19일 인도와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파키스탄 군사법원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한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 사건과 관련해 "ICJ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파키스탄은 자다브의 사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ICJ는 이 사건 최종 판결을 오는 8월 선고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ICJ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다퉜지만, ICJ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파키스탄 군사법원은 자다브가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던 460억 달러(5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회랑 건설을 방해하려 한 죄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그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인도인의 구속 사실을 인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파키스탄 주재 인도 영사관이 자다브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파키스탄 당국이 거부했다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했다.
사형 잠정중단 명령이 내려지자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부장관은 "자다브의 가족과 인도 국민에게 큰 안심이 되는 결정"이라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자다브를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환영했다.
고팔 바글라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서 "인도는 국제법을 지켜왔으며 다른 나라들도 국제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파키스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샤리크 우스마니 전 대법관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었으면) 아예 ICJ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타이무르 말리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와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ICJ에 먼저 제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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