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現일왕만 대상' 퇴위 특례법안 확정…퇴위후 '상왕' 호칭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현재의 일왕만을 대상으로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법 정부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왕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특례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법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와 왕세자의 즉위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명기해 생전 퇴위의 대상을 현재의 일왕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이번 특례법이 향후 다른 일왕에게도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후 명칭은 상왕(上皇·조코)으로, 왕비의 명칭은 상왕비(上皇后·조코고)로 정했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한 뒤 왕위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에 대해서는 호칭을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키시노노미야 왕자가 왕위 계승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왕사(皇嗣·고시)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작년 8월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 퇴위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생전 퇴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지만, 퇴위의 방법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컸다.
아키히토 일왕과 대부분 국민들이 황실전범(皇室典範·왕위 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을 개정에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특례법 제정 방식을 밀어붙이며 논의에 속도를 냈다.
여기에는 일왕 퇴위 이슈를 빨리 정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우익들의 숙원인 헌법개정에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는 법안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초 이 특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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