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업체 뇌물수수 의혹' 특별감사
경찰, '노선 증차 특혜 대가' 금품 수수 혐의로 시 공무원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버스업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서울시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교통본부 특별감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까지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한 인허가, 지도감독, 예산집행 등 비리 취약분야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도시교통본부 소속 A 팀장을 버스업체에서 1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경찰 통보 직후 A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경찰은 3월 서울시 일부 버스업체가 자격없이 버스와 승용차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등 사무실과 운수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업체가 과거 A 팀장에게 선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계좌추적을 했다. 그 결과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업체가 A 팀장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포착했다.
A 팀장은 경기도 버스업체에서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버스 불법개조' 의혹에서 시작한 경찰 수사가 '노선 증차 특혜' 의혹으로 확대됐다.
A 팀장은 직위 해제 뒤 장기 휴가를 냈고, 열흘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도 오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팀장은 지인과 동료에게 "돈은 빌린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본청은 아니지만 교통분야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에서도 직원 금품수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고위간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에는 서울메트로 과장급 직원 A씨가 공사업체에서 2014년 지하철역 인근 신축공사장 시공사와 감리사 소장 등에게서 20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받으면 소액이라도 최소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서울시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2014년 10월 도입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하면 엄격하게 징계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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