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법원·배심원 판단은
검찰 "공약이행률 허위 공표" vs 변호인 "허위 인식 없어 고의 아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유·무죄가 1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김 의원 사건을 속행했다.
재판은 지난 18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열렸지만 증인 신문 등 일정이 길어져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공판에서는 김 의원 측의 허위사실 공표를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 관련 언론보도를 한 기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 의원 측 보좌관 등 4명의 증인 신문까지 이어졌다.
둘째 날 재판은 서증조사, 피고인 김진태 의원 신문, 검사 의견진술(구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판결 선고는 이날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배심원 평의 절차에 앞서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 수치에 대한 허위 인식과 허위를 알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의 판단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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