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보상금 17억3천만원 지급

입력 2017-05-18 17:12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17억3천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5월 부패·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3천88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고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회수한 수입액 등은 102억 원에 이른다.

올해 지급한 보상금·포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 건강 분야가 57.1%로 가장 많았고, 공정한 경쟁 분야 15.4%, 소비자 이익 분야 14.0%, 환경 분야 10.7%, 안전 분야 2.8% 등으로 집계됐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1년 6월∼2015년 3월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자사의 양주만 판매하도록 한 주류 유통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한 공익 제보자는 공사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지역 방송국 사장을 신고, 5천530만 원을 받았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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