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고용 선장 검거
(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지정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스리랑카 출신 선원 W(29)씨와 W씨를 고용한 선장 J(32)씨를 붙잡았다.
3t급 어선 선주인 J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근무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W씨를 불법 고용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W씨는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해 놓고서 무단으로 체류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처를 변경할 때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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