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부산 홀몸노인 장례서비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연고 없는 고령의 홀몸노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등 각 지자체는 이들 홀몸노인이 사망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을 수습한 뒤 장례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하고 유골을 봉안한다.
부산시는 무연고 홀몸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홀몸노인 무료 장례서비스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의 홀몸노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13만2천609명이며, 이 가운데 7천723명은 연고가 없는 말 그대로 홀몸노인이다.
이들은 혼자 지내다 고령 등으로 사망하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부산영락공원에 10년간 봉안된다.
부산시는 부산에 주소를 둔 무연고 홀몸노인 가운데 희망자를 선정해 거주지 인근의 장례식장에 빈소를 설치하고 하루 동안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례지원 희망자들이 생전에 작성한 장수노트에 적힌 지인 등에게 부고를 보내고, 입관과 빈소 설치 등 장례절차를 대신 밟아 준다.
특별한 지인이 없더라도 가까운 이웃 등을 장례식장에 초청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빈소 설치와 꽃·상차림, 안치실 이용 등은 한국장례협회 부산지회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빈소 설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 전체 장례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례협회 부산지회와 다음 달 13일 협약식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홀몸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롭게 지내던 홀몸노인들이 마지막 길이나마 이웃의 따뜻한 배웅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장례서비스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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