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보조금 챙긴 축산업자 등 15명 적발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8일 서류를 위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60)씨 등 안동 축산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축산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B(57)씨 등 조경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안동시가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을 벌일 때 조경업자들이 만들어 준 허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해 자부담금(전체 사업비 50%)을 들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 조경공사를 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타 간 안동시 보조금은 2억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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