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차 산업혁명 위한 법체제 내년까지 일괄 정비
IoT·AI·로봇 등 성장전략 정부가 발빠르게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로봇의 활용을 기둥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일괄적으로 법체제 정비에 나선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신산업구조 비전'을 검토중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내에는 법체제를 정비한다.
AI시장 등에 참여를 검토하는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이 일괄 정비의 대상이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해 구미에 뒤처진 신산업비즈니스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 비전은 2030년을 대비한 산업정책 대강의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날 경제산업상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에서 골자안을 제시한 뒤 이달 말에는 좀 더 구체화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에 관한 비전을 변경하는 것은 2010년 이래 처음이다.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개회하는 5개월 일정의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전에서는 이동수단, 생산, 건강·의료, 생활 4개를 전략 분야로 해 2030년에 대비한 수치목표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보급을 통해 운전자가 원인이 되는 사고를 '0(제로)'으로 하는 등의 수치목표다.
아울러 현재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고령이나 장애인 등 자체 교통수단을 갖지 못한 교통 약자 등을 자율주행차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치목표도 설정하게 된다.
고도의 정보기술(IT) 기능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무교육에서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직무 위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고용 유연성도 높인다.
수치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다. 경제산업성 고위간부는 "올 여름 이후 성장전략 분야에서는 최대의 테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산업구조재편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지금은 기업 사이에서 중첩되는 사업 부문을 통합할 경우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주지원 대상이 바뀐다. 한 대기업이 주력이 아닌 사업을 타사에 매각하고 대신 IoT나 AI, 빅데이터 등 유망 사업이나 벤처를 인수하려는 등의 사업계획은 지금보다 집중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교체 등을 했을 때 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거나, 자산의 평가손실을 사용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 측면의 우대 조치를 검토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설립하는 새 회사의 자본금이나 인수 등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한 상태다.
세제우대나 금융지원과 함께 AI나 빅데이터의 보급에 필요한 여러 사업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계의 요청도 수용해 올 여름에 개정안의 개요를 확정한다.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해 신토메이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대열을 지어 달리는 실증사업 등을 실시하고 2020년 이후 무인자율주행차 판매가 가능하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도 개정한다.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일본 재계의 관심이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지금의 지적재산법제는 빅데이터나 IoT의 보급 확산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업 빅데이터나 유료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강화한다. IoT나 AI관련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중요한 특허를 쥐고 소송을 남발하는 소송전문업자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의 활개에도 대비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소송 남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일본 특허청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재정(裁定·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제도를 신설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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