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국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제때 내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1만분의 3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4조 2천297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분이 1조 5천417억원, 개인분이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은 1조 6천637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 15조 5천553억원의 27.19%에 해당한다.
지난해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천341억원으로 가장 많은 25.4%를 차지해 서울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848억원·16%, 송파구 400억원·7.5%, 용산구 395억원·7.4%, 양천구 258억원·4.8% 순이었다.
지난해 신고·납부세액 평균은 약 94만 6천원이었다.
1천만원 이상 낸 사람은 8천593명으로, 전체 건수의 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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