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징역형 집유…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법원 "박채윤,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 취해…김영재는 비선 진료인"
의료법 위반 김상만 벌금 1천만원…"공식 절차 안 따라 비선 일어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 김영재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로서 공식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 행위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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