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이낙연 아들 1천40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7-05-18 08:03
강효상 "이낙연 아들 1천40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2013년 1억2천여만원 증여 추정…"증여세 납부 실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모 씨는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천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천200만 원에 새로 사면서, 2013년 재산 증가액은 모두 1억9천200여만 원이 됐다.

이 씨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천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부채 670만 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가량을 받아왔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에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이 씨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천200여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뺀 1억2천200여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억2천200여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1천440만 원가량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거부 하고 있다.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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