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운영기관 통일해야"

입력 2017-05-18 07:45
"기초연금·국민연금 운영기관 통일해야"

국민연금연구원 "영국·호주 등 단일관리 체계로 효율성 높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제시해 향후 지급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최옥금·이상붕·한신실 연구팀은 정책보고서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운영이 이원화된 데다 기초연금 운영도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지급되고 있고, 중복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운영을 단일화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급여신청자나 수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행정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이 분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과 감독을 맡고, 지자체는 관할 주민 대상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및 급여 결정 통보, 지급, 부당이득 환수금 결정 및 징수 등을 담당한다.

공단은 홍보, 현장 확인, 국민연금 연계 상담, 65세 도래 노인에 대한 정책 안내 등을 맡으면서 대면서비스가 가능한 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15년 기준 1만7천371명, 기초연금 지급액은 9조7천억원이었다. 공단의 기초연금 전담 인력은 2016년 기준 281명이었고, 사업에 쓰인 예산은 180억원이었다.

이런 실무 이원화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급자를 재산조사 방식으로 선정하는 해외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국민연금과 노인기초보장 관련 업무를 단일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복지 급여의 연계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최대 지급액은 월 20만6천5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급액을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천될 경우 5년간 연평균 4조4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목표 수급률은 70%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급률은 65∼67%에 머물렀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노인이 신청하지 않고 있고, 관리 운영상에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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