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돈 봉투 만찬' 감찰…'수사 같은 조사'할 듯

입력 2017-05-17 17:39
수정 2017-05-17 17:44
대통령 지시 '돈 봉투 만찬' 감찰…'수사 같은 조사'할 듯

전례없는 고위 간부 조사…금품 출처·성격·사용방식 적절성 등 판단

참석자 소환 조사·자료 및 진술 검토한 뒤 비위 여부 결론 내릴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격 지시한 검찰 최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회식' 사건 감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착수한다.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소속으로 대검을 지휘하고 검찰 사무를 최종 관장하는 법무부의 안태근 검찰국장(51·20기)과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대검이 문 대통령 지시 직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 감찰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감찰 대상이 전례 없이 최고위급 간부라 대검이나 법무부 내에서도 언급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과 법무부가 공동 감찰 조직을 만든 뒤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으로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만찬이 누구의 요구에 따라 어떤 이유로 마련됐으며, 참석자가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자리에 배석자 성격으로 참석한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부터 시작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간 이뤄진 대화 내용, 격려금 성격의 돈 봉투가 오간 경위 등도 파악할 전망이다.

검사들의 '말 맞추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선 만찬이 이뤄진 식당에 직접 찾아 검사 진술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건넨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배경 등도 확인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이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다는 입장이어서 지출이 특수활동비 지급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이뤄진 것인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실·국장들과 가졌다는 다른 자리의 성격이나 배경 등도 일종의 비교 자료 차원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이기도 한 이 지검장이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국장과 수사 종료 직후 만찬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현재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 가운데 안 국장 등 일부와는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격려금의 성격·출처·사용 방식이 적절한지, 일각의 지적대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들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외부로 알려진 '검찰 1호'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데다 검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문 대통령의 지시인만큼 이번 감찰은 엄정하면서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감찰 도중 이 지검장이나 안 국장이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도 제기되나 감찰이 마무리되기 전 사표 수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표 수리는 법무부 방침과도 배치된다. 앞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비위 행위를 한 검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어쨌건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 취지에 따라 고강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수순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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