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면허없이 술 팔던 여객선 4척 적발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주류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선내 매점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A선사 소속 여객선 B호(377t급)등 3개 선사 여객선 4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13일부터 이틀동안 통영시 관내 12개 항로 여객선 24척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선사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왔다.
통영해경은 여객선 내 무면허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에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선박 곳곳에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처를 입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