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가입' 모바일 유료서비스 피해방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모바일로 구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자들은 상품결제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 번 가입하고 나면 매달 자동으로 550원이 결제되고 서비스 해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유료 부가서비스 신규가입자 수는 109만 명, 해지자 수는 10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 가입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요금 외에도 가입 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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