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7-05-17 11:43
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4월 기소되자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정 전 비서관 사건도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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