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애직원 돌봤다" 거짓말하고 보조금 '꿀꺽'
장애인센터 직원 등 적발…1년간 1천120만원 편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체장애가 있는 동료 직원의 활동보조를 했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장애인센터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 박모(29·여)씨와 센터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 정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년 동안 센터 직원인 1급 지체장애인 A(38)씨의 활동을 도운 적이 없음에도 1천249시간동안 활동을 보조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만들어 1천120만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1급 지체장애인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91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조인은 시급 9천원을 지원받는다.
경찰은 A씨가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 혼자 출퇴근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 GPS의 위치가 활동보조인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했다.
박씨 등은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등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장애인센터 소장 송모(51)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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