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297차례…'고소왕' 택시기사 무고죄로 실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승객을 상대로 300차례 가까이 고소·고발을 일삼아온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무고·감금·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려는 노모씨와 장모씨를 택시에 태웠다.
김씨는 승객과 안전벨트 착용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노씨가 다른 택시를 타려고 신호대기하던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팔을 붙잡아 막았다. 김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노씨 등을 태우고 50m 떨어진 파출소까지 택시를 몰았다.
이틀 뒤 김씨는 노씨가 택시 운행을 방해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이런 식으로 김씨가 승객에게 한 고소·고발은 1998년부터 총 297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김씨는 2009년에도 승객을 무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26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쳐 사기죄도 더해졌다.
윤 판사는 "김씨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해 분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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