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중국집 배달원 참변

입력 2017-05-16 20:32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중국집 배달원 참변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벽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40대 중국집 배달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200m가량 달아났다가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중국집 배달원 B(4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남동경찰서 방향에서 남구 주안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길병원 방향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직전 하던 B씨를 치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B씨를 둔 채 차량을 몰고 200m가량 달아났다가 2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경황이 없어 차량을 계속 몰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숨진 B씨는 이날 중국집 배달 일을 끝낸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와 딸을 둔 가장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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