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옥새투쟁'은 정무판단…당헌·당규 위반 아냐"(종합)

입력 2017-05-17 11:39
대법 "김무성 '옥새투쟁'은 정무판단…당헌·당규 위반 아냐"(종합)

유승민 총선 당선 무효소송 기각…"정당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 당시 김무성 옛 새누리당 전 대표(현 바른정당 의원)가 벌인 '옥새 투쟁'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 대구 동구청장 이재만씨 등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16일 기각했다.

이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유 의원의 3선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유 의원 대신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에 반감을 느낀 김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 공천안 추인을 거부하는 '옥새 투쟁'을 벌이며 출마가 좌절됐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유 의원은 새누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75.7%의 득표로 4선에 성공했다.



총선 직후 이씨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선거구민 2천800여 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유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 대표가 입후보 기회 자체를 고의로 봉쇄했다"며 "이는 '제삼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이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 과정상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 전 대표에 의한 제삼자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모든 공직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당 최고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후보자 추천을 할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천 행위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판례"라고 설명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지난해 김 전 대표의 옥새 투쟁 결과로 새누리당이 총선 후보를 내지 않은 곳은 대구 동구을과 서울 은평을, 송파을 등 3곳이다.

친이계 맏형 이재오 의원을 밀어내고 은평을에 단수 추천된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 유재길씨는 출마가 좌절된 뒤 김 전 대표를 상대로 2억3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정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 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반드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파을 출마가 무산된 친박계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당의 무공천 결정에 승복했다. 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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