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리콜·검사제도 마련한다"

입력 2017-05-16 16:44
국토부 "자율주행차 리콜·검사제도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관리관은 16일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수준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시 보험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리관은 이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과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주요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에만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3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김 관리관은 "자율주행차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 만큼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할지, 산업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게 할지, 보안·통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지 등 이슈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수립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율주행차 19대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서울대, 한양대, 교통안전공단, 카이스트, 네이버, 만도, 삼성전자 등이 받았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서울대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올 하반기 서울 여의도 도심에서, 연말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판교에서 시범 운행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면 현대차가 서울∼평창 고속도로 구간과 경기장 내 셔틀버스 노선을 자율주행차로 운행한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장과 월터 니슬러 유엔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말했다.

니슬러 의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도 전체 차량이 자율주행차로 교체되기까지 15년∼20년의 주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트릭랜드 전 청장은 "자율주행차 보험료가 처음에는 비싸겠지만, 더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없도록 네트워크와 안전구동 장치를 분리해서 만든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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