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일자리위원회 구성 착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한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관련 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 대표도 참가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이해가 깊고,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할 경우 구성된다.
지역위원회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한다.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걸쳐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된다.
일자리 정책 개발과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기획단 단장을 겸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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