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김영사 前대표 '추락'…74억원 횡령·배임혐의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74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2005∼2014년 10년간 총 59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자신이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김영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양도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공소장에 금액을 표기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89년 김영사 경영을 맡은 박 전 대표는 이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돌연 퇴사했고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진행해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7월 김 회장을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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