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주-한국당, 도의회 경제조사특위 놓고 재격돌
도·민주당 "투자심리 위축 등 공익 해칠 우려" 재의 요구
한국당 "경제 실정 치부 감추려는 정치적 술수…특위 강행"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충북도가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再議) 카드'를 빼들자 도의회 경제조사 특위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의는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거부권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조사특위 활동은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판단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뿐 아니라 도의 투자유치 관련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특위의 조사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특위 활동 중 투자 기업 정보가 노출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단체장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경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 요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경제 실정 치부를 감추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행정사무 조사 범위는 지방의회의 재량인데도 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개별 기업 투자 내역은 특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특위는 도의 대규모 경제 사업 무산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공익 침해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극한대립을 불러오는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자치단체장 권한 남용인 재의 요구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며 특위 활동 강행 의지를 보였다.
결국 논란 끝에 구성된 경제특위의 재의 안건 처리를 놓고 집행부·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격돌하는 양상이 됐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 사업과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도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투자 유치,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며 경제조사특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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