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 회장 "갑질행위 아냐"…구속후 첫 입장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세환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이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하고 나섰다.
성 회장은 이달 12일 "최소한의 자구조치마저 주가조작 범죄로 둔갑한 현실을 바로잡고 한다"며 직원 8천여 명에게 서신을 보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성 회장은 서신에서 "유상증자 발표 직후 기관과 외국인이 무차별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그로 인해 짧은 기간 주가는 턱없이 하락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가치를 지키려고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달라고 권유와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갑질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부산은행은 과거 IMF 때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시민과 거래 기업의 10주 사주기 운동으로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며 "2016년 유상증자에 즈음해서도 30∼40년간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 BNK 주식가치를 믿고 선뜻 주식을 매수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이 지역 금융기관과 향토기업의 상생 역사와 순수한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때 부산은행 임직원은 거래 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 업체 대표들은 BNK금융지주 주식 464만5천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