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소녀상 조례' 두고 시의원들에게 찬반 질의
시의원 전원 대상 이메일 발송…17일 회신 결과 공개 검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소녀상 조례'의 심의를 앞두고 부산시민단체가 부산시의원 전원에게 조례 제정의 찬반을 묻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행동'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에 관해 찬반을 묻는 질의서를 시의원 47명 모두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질의서는 지난주 의원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다.
시민행동은 질의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설치와 철거, 재설치를 거치면서 전국 70여 개 소녀상 중 가장 주목받는 소녀상이 됐고 지금은 국민주권과 국민승리의 상징이 됐다"면서 "소녀상을 보호하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대통령 선거 전 우리정부는 국가 간 관례를 내세워 소녀상 이전을 수시로 압박하고, 심지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까지 공문을 보내 소녀상 관련 조항 제외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면서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는 평화의소녀상을 합법적으로 설치 지원하고 나아가 보호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한일위안부 합의 부당성을 규탄했다"며 "부산시의회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질의서에서 시의원들에게 조례 찬성 또는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질의서 회신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소녀상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소녀상 주변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17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일본 NHK방송에서 현장 취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내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국내외 언론의 취재편의를 위해 상임위가 열리는 복지환경위원회의 방청석 공간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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