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씨모텍 주가조작 의혹' MB 조카사위 무혐의

입력 2017-05-15 11:15
수정 2017-05-15 11:17
검찰, '씨모텍 주가조작 의혹' MB 조카사위 무혐의

'총책' 역할 기업사냥꾼 이씨만 기소…"전씨 혐의 확인 안 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옛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 주가조작과 불법 유상증자 의혹 사건에 휘말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씨모텍 부사장을 지낸 전모씨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조카사위가 된다.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명동 사채업계 출신 금융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58)씨는 공범 김모씨 등과 함께 2009년 명동 사채업자와 보해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끌어온 자금 300억원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당시 현직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씨 등은 이 자금으로 'T로그인' 같은 무선모뎀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주목받던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전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도 임명됐다.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씨모텍은 '대통령 테마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회사를 견실하게 운영하는 대신 불법 유상증자와 횡령으로 마련한 돈을 차입 자금을 갚거나 다른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데 동원하면서 탕진했다.

씨모텍은 결국 2011년 9월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다. 이 와중에 씨모텍 사장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하고 원활한 유상증자가 이뤄지도록 씨모텍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전씨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핵심 피의자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공전하던 씨모텍 사건 수사는 작년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씨가 검거돼 구속기소 되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3월 총책 격인 이씨까지 수배 중 체포되면서 증선위 고발 이후 6년 만에 씨모텍 사건 수사가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은 3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달 12일에는 불법 유상증자 및 시세조종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며 "전씨가 씨모텍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씨 등 다른 공범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등 뚜렷한 관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수사가 사건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돼 수사 적기를 놓친 가운데 당시 연루 회사에서 대표, 부사장 등을 지낸 조씨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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