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취업에 '검은돈'…브로커 등 검거

입력 2017-05-15 09:36
버스 기사 취업에 '검은돈'…브로커 등 검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추천한 B(55)씨 등 버스 기사 2명과 돈을 준 D(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D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뒤 B씨 등에게 700만원을 전달하며 D씨 취업을 부탁했다.

B씨 등은 노조간부를 통해 회사에 D씨를 추천해 채용되도록 했다.

이들 범행은 교통사고를 자주 낸 D씨가 회사의 해고 방침에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들통났다.

B씨 등은 말썽이 일자 지난해 말 D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기사 취업 희망자에게 허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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